현금을 반환하더라도 당초 발생한 증여세 납부 의무는 사라지지 않으며 사전증여금액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금전은 반환 시기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후 부모의 계좌로 다시 이체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받은 현금을 부모에게 반환한 경우 증여세 부과 | 해당 |
| 자녀가 반환한 현금에 대해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 | 미해당 |
금전 반환 시 증여세와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을 반환하더라도 당초 증여는 유효합니다. 다만 금전(현금 등 화폐)은 반환 시기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증여받은 현금을 다시 이체한 후 세금을 납부하려면
- 증여세 세액 납부: 금전은 반환하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당초 증여 시점에 발생한 세액 납부
- 상속세 합산 기간 점검: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분이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므로 해당 기간 요건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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