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아닌 수증자가 유증 등을 받은 수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속세를 직접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어 상속인들이 납부할 세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3년 전 손자에게 현금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손자가 증여만 받고 유증은 받지 않은 경우 | 직접 납부 의무 없음 |
| 손자가 증여를 받은 후 유언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 직접 납부 의무 있음 |
상속인 아닌 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이 사망하기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납부 의무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단순 수증자는 직접적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수유자 해당 여부와 증여 시점을 판단하려면
- 수유자 지위 확인: 유증이나 사인증여 등을 통해 재산을 추가로 취득하는지 확인
- 증여 시점 점검: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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