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상속인이면 상속개시일 전 10년, 상속인이 아니면 5년 이내의 증여분이 산입 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재산을 증여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인 자녀가 사망 7년 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해당 |
| 상속인이 아닌 손자가 사망 7년 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미해당 |
사전 증여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 등을 뺀 후 일정 기간 내의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나 공익법인(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등은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이 비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라면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해당 기간별 가액을 가산합니다.
사전 증여재산의 가산 제외 대상을 판단하려면
- 장애인 증여 재산 확인: 증여받은 재산이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면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여부를 점검
- 증여 재산 소재지 확인: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가산 대상이 되므로 재산 소재지를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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