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증여 재산이 있어도 상속공제 종합한도 내라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전 증여액이 많아 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인 자녀가 사망 전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받은 금액이 상속공제 종합한도 이내인 경우 | 상속세 미발생 가능 |
| 자녀가 증여받은 금액이 많아 상속공제 종합한도를 초과한 경우 | 상속세 발생 |
상속공제 종합한도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재산 가액) 산정 시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내 증여한 재산을 합산합니다. 다만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등을 차감한 한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이 경우 실제 공제받을 금액이 종합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하려면
- 상속인에게는 사망 전 10년,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대상을 판단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여 상속공제 종합한도를 산출하고 실제 공제액과 비교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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