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증여재산은 상속인 여부에 따른 합산 기간과 처분 재산의 용도 불분명 여부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추정 상속재산은 사망 전 처분한 재산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포함합니다.
상속・증여세
사전 증여재산 합산 기간과 추정 상속재산 가액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에게는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그 외의 사람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합니다. 추정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할 때 적용합니다.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 산입 시에는 용도 미확인 금액에서 처분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상속세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추정 상속재산 산입을 방지하려면
- 증여 기간 확인: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나 며느리 등에게 증여한 재산의 5년 경과 여부 판단
- 용도 증빙 서류 확보: 사망 전 일정 기준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산입 방지
- 최종 산입액 계산: 용도 불분명 금액에서 법정 공제액을 차감하여 실제 포함될 금액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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