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사전 증여 신고 시 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사전 증여 재산은 수증자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5년 또는 10년 이내 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나, 상속공제 한도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 가액만큼 한도가 축소됩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에 따라 합산 기간이 달라집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분을 합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분을 합산합니다.

상속세 계산 시 사전 증여분 처리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 대상 기간 내의 사전증여재산 가액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산출
  2.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여 이중과세 조정
  3.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공제 한도액에서 사전증여재산 가액을 차감하여 최종 공제액 결정

상속공제 한도 축소를 확인하려면

  • 상속공제 한도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초과 시 가산한 사전증여재산 가액만큼 한도 축소 여부 점검
  • 공제 범위 확인: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는 상속세 산출세액 중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 한도 내 적용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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