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사람이 거주자라면 증여재산공제와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면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와 신고세액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촌 등 기타 친족(사촌 등 친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 공제 한도는 10년 이내에 동일한 그룹으로부터 받은 공제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거주자 요건을 판단하려면
- 한도 초과 여부 판단: 증여일 전 10년 이내 기타 친족 합산액 확인 후 1천만 원 초과 여부 검토
- 공제 적용 여부 결정: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확인 후 거주자 여부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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