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10년간 합산하여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A씨가 사촌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사촌에게 10년 내 처음으로 1,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미해당 |
| A씨가 사촌에게 10년 내 처음으로 2,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해당 |
기타 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4촌 이내의 혈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이 공제 한도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 공제 한도 잔액 점검: 과거 10년 이내에 사촌을 포함한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
- 과세표준 신고: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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