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형에게 차를 직접 선물받는 것보다 현금을 받아 구입하는 방식이 절차와 비용 면에서 더 간단합니다. 현금증여는 계좌이체 후 신고만으로 완료되지만, 차량증여는 명의이전 등록을 위해 사업소를 방문해야 하며 차량 가액의 7%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현금과 차량 증여 시 발생하는 절차와 비용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사촌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4촌 이내 혈족인 기타친족(세법상 가족 외 친척)에 해당합니다. 증여 방식에 따라 행정 절차와 발생하는 세금 종류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비교기준 | 현금증여 | 차량증여 |
|---|---|---|
| 주요 절차 | 계좌이체 및 증여세 신고 |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명의이전 |
| 부수 비용 | 없음 | 차량 가액의 7% 취득세 납부 |
| 가액 평가 | 이체 금액 그대로 산정 | 증여일 현재 시가 또는 시가표준액 |
| 필요 서류 | 증여세 신고서 등 | 자동차등록증·양도증명서·증여계약서 등 |
기타친족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고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 가능 여부: 10년간 합산하여 1,000만 원까지 공제되는 과거 증여 내역 확인
- 증여세 신고: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예산 점검: 차량 가액의 7%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관련 세금 비용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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