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이나 형수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으면 기타 친족 공제 한도인 1,000만 원을 초과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기타 친족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사촌(4촌 혈족)으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부과 |
| 거주자가 형수(2촌 인척)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부과 |
| 거주자가 기타 친족으로부터 10년간 합산 1,000만 원 이하를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면제 |
기타 친족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3촌 이내의 인척(혼인으로 맺어진 친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 공제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사촌은 4촌 혈족이며 형수는 2촌 인척에 해당하여 모두 기타 친족 범위에 포함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기타 친족 증여액 합산: 지난 10년 동안 사촌이나 형수를 포함한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 친족 범위 점검: 증여자가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3촌 이내의 인척 범위에 해당하는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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