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 작은아버지로부터 받은 증여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 대상으로 정정신고할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증여자가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혼인을 전제로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사촌 작은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공제 대상인 직계존속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접적인 조상)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제도는 수증자의 부모나 조부모와 같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1억 원을 공제합니다. 사촌 작은아버지와 같은 기타친족(직계존속과 배우자를 제외한 6촌 이내 혈족 등)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재산 공제 항목을 선택하려면
- 직계존속 여부 확인: 증여자가 본인의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 해당하는지 확인
- 기타친족 공제 적용: 사촌 작은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면 혼인 공제 대신 1천만 원 한도의 기타친족 공제를 적용하여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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