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으면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출연을 완료해야 하며, 주식 출연 시에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분량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불산입 요건은 무엇인가요?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재산을 기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해당해야 하며, 출연 방식이 법령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사회 환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출연을 완료
-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상속세 신고 시 출연 재산 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
주식 보유 한도를 확대 적용받으려면
- 운용소득 사용: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재산 사용 점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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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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