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유족보상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자진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유족보상금의 증여세 비과세와 경정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사망하여 상속 재산을 남긴 사람)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산재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며 증여세 과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초과하여 납부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잘못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환급받으려면
- 경정청구서 제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증빙 서류 점검: 수령한 급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족보상금인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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