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 명의를 변경하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증여재산 공제 한도 이내이거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아파트를 자녀에게 이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에게 대가 없이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 | 증여세 부과 |
| 자녀가 부모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부동산 증여 추정 원칙과 예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비속 간 재산 양도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다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자금 출처를 증명해야 하며 부모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증여세 면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 신고 여부 결정: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성년 5,000만 원 또는 미성년 2,00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 증여 추정 배제 요건 점검: 부모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경우 자금 출처 증명 서류 준비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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