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살아있는 할머니로부터 재산을 받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나요?

살아있는 할머니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는 재산을 주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이며, 생존한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받는 행위는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할머니가 생존해 계신 상태에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증여세 과세
할머니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상속세 과세

증여세 과세대상과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생존해 있는 사람으로부터 재산이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할머니로부터 재산을 받는 행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성년인 경우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할증과 상속세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증여재산 공제 한도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본인의 연령에 따른 공제액 확인
  • 세대생략 할증과세 점검: 할머니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면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되는지 확인
  • 상속세 합산 여부 판단: 증여 후 5년 이내에 할머니가 사망하면 해당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므로 증여 시점이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 고려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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