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을 때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자녀의 성년 여부나 혼인·출산 상황에 따른 공제 한도액 이하라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10년 내 증여받은 적 없이 5천만 원 이하를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면제 |
|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총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면제 |
| 성인 자녀가 10년 내 이미 5천만 원을 공제받은 후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과세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3.5%의 표준세율(기본이 되는 세율)에 따른 취득세도 발생합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수증자의 지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자녀 연령 확인: 수증자가 성년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10년간의 공제 한도가 5천만 원 또는 2천만 원으로 달라짐
- 증여 시점 점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1억 원의 추가 공제 가능
- 기한 내 이행 확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필요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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