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에게서 돈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10년 동안 기타 친족으로부터 받은 증여액 합계가 1,000만 원 이하이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조카가 삼촌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조카가 10년 내 증여 사실 없이 삼촌에게 1,000만 원을 받은 경우 | 미해당 |
| 조카가 이미 다른 친척에게 1,000만 원을 공제받은 후 삼촌에게 500만 원을 받은 경우 | 해당 |
기타 친족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4촌 이내 혈족(피를 나눈 친척)이나 3촌 이내 인척(결혼으로 맺어진 친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삼촌은 기타 친족에 해당하며 공제 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공제 한도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합산 금액 점검: 10년 이내에 삼촌 외의 다른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
- 증여세 신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가 아닌 단순 현금 증여라면 공제 한도 초과 시 신고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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