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삼촌이 사망하여 할머니가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삼촌의 상속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 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거나 과거 증여 재산이 합산되어 공제 한도를 넘어서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가 자녀가 없는 삼촌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할머니가 상속받는 삼촌의 상속재산 가액이 4억 원인 경우미부과
할머니가 상속받는 삼촌의 상속재산 가액이 6억 원인 경우부과

일괄공제에 따른 상속세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사망하면 그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에게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을 일괄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액인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을 판단하려면

  • 사전 증여 내역 확인: 삼촌이 사망 전 10년 이내에 할머니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산 여부 확인
  • 상속인 외 증여 점검: 삼촌이 사망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하여 공제 한도에 영향을 주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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