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이 어머니를 거쳐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우회증여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삼촌이 자녀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단계별로 발생한 세액은 공제 규정을 통해 조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이중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삼촌이 어머니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어머니가 다시 자녀에게 동일한 재산을 이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삼촌이 자녀에게 직접 증여할 목적으로 어머니를 거쳐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직접 증여로 간주 |
| 삼촌이 어머니에게 증여한 후 어머니가 별도의 의사결정으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 개별 증여로 인정 |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증여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 대상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로 봅니다. 제3자를 통하거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쳐 세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 하면 경제적 실질(실제 경제적 이익)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동일한 재산에 대해 단계별로 부과된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중복 부과를 방지합니다.
증여세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직접 증여 간주 가능성 점검: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제3자를 통한 우회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점검
- 이중과세 조정: 단계별 증여세가 이미 발생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조정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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