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가에서 기타 친족 공제액인 1,000만 원을 뺀 과세표준에 10%에서 50% 사이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아파트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일 현재의 시가(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를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수용가격(보상 가액), 공매가격(경매 가액), 감정가격(전문 기관 평가액) 등이 포함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일 현재 아파트의 시가 확인
- 시가에서 기타 친족 공제액 1,000만 원 차감
- 차감 후 남은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 곱하기
- 산출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 제외
산식: (아파트 시가 - 1,000만 원)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시가 5억 원인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4억 9,000만 원입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4억 9,000만 원 × 20%) - 1,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8,800만 원이 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액 합산: 10년 이내에 삼촌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있다면 합산하여 1,000만 원 한도 적용
- 최종 납부액 점검: 신고세액공제나 채무 승계 여부에 따른 실제 세액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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