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가에서 기타 친족 공제액인 1,000만 원을 뺀 과세표준에 10%에서 50% 사이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아파트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일 현재의 시가(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를 원칙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여기에는 수용가격(보상 가액), 공매가격(경매 가액), 감정가격(전문 기관 평가액) 등이 포함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일 현재 아파트의 시가 확인
- 시가에서 기타 친족 공제액 1,000만 원 차감
- 차감 후 남은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 곱하기
- 산출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 제외
산식: (아파트 시가 - 1,000만 원)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시가 5억 원인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4억 9,000만 원입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4억 9,000만 원 × 20%) - 1,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8,800만 원이 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액 합산: 10년 이내에 삼촌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있다면 합산하여 1,000만 원 한도 적용
- 최종 납부액 점검: 신고세액공제나 채무 승계 여부에 따른 실제 세액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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