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이 조카에게 정기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유기정기금으로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삼촌은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여 10년간 1,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삼촌이 조카에게 일정 기간 동안 매달 금전을 주기로 약정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삼촌이 조카에게 매월 100만 원씩 10년 동안 주기로 약정하고 첫 회분을 지급한 경우 | 유기정기금 신고 가능 |
| 삼촌이 조카에게 비정기적으로 생활비 명목의 용돈을 그때그때 송금하는 경우 | 유기정기금 신고 불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금전을 받을 권리는 유기정기금(정기적으로 받는 금전)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삼촌이 조카에게 일정 기간 금전을 주기로 약정하면 이를 정기금을 받을 권리로 봅니다. 현재가치(지금 시점의 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조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4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여 1,0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유기정기금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신고 진행: 정기금 지급 기간과 금액을 명시한 약정서 등을 준비하여 최초 증여 시점에 신고
- 현재가치 할인액 점검: 각 연도 금액에 연 3% 이자율을 적용한 합계액이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하는지 점검
- 공제 한도 확인: 최근 10년 이내 동일한 삼촌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1,000만 원 초과 여부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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