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은 신고가액과 실제 시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인 상가가 주요 검토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가를 공시가격으로 신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시가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10억 원 이상인 상가 신고 | 감정평가 의뢰 대상 |
| 시가와 공시가격의 차액 비율이 10% 미만인 상가 신고 | 감정평가 의뢰 제외 가능성 높음 |
비주거용 부동산의 감정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합니다. 국세청은 시가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큰 부동산에 대해 직접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 후 9개월인 법정 결정기한까지 발생한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됩니다.
직권 감정평가에 대비하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시가 차액 및 비율: 상가의 공시가격이 국세청 추정 시가보다 10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인지 확인
- 감정평가 진행 가능성: 상속세 신고 후 9개월인 법정 결정기한 내에 감정평가가 진행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직접 감정평가 여부를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과세관청에서 직권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상가 건물의 면적이나 가액이 어느 정도일 때 주로 감정평가 대상이 되나요?
상속인이 직접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면 과세관청의 직권 감정평가를 피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