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상가를 증여할 때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는 매매사례가액(유사한 물건의 매매 가격)이나 감정가액 등을 포함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고시 가액이나 기준시가(정부가 정한 평가 금액)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 평가
-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계산식: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거 증여 이력 점검: 10년 동안의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 적용
- 신고기한 준수: 기한 내 자진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추가 공제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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