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기준시가 등을 적용하며, 임대차 계약이 있는 상가는 임대료 기준 평가액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재산 가액으로 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상가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가 증여 시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실제 거래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정부가 정한 가격) 등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해당 상가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산출 단계와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상가 가액에서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
-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은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직계비속은 5천만 원, 4촌 이내 혈족 등은 1천만 원을 공제
- 공제 후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면 10%, 5억 원 이하면 20%(누진공제 1천만 원), 10억 원 이하면 30%(6천만 원), 30억 원 이하면 40%(1억 6천만 원), 30억 원을 초과하면 50%(4억 6천만 원)의 세율을 적용
상가 증여 시 취득세를 납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상가 증여 시 3.5%의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취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므로 해당 세액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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