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전체 토지 가액에 증여하는 지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시가 인정 범위와 보충적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평균액, 수용·경매가액 등을 시가(객관적 교환 가치)로 인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고시(한꺼번에 발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증여재산 가액을 산출하는 단계별 방법은 무엇인가요?
- 증여일 전후 기간 내 해당 토지의 매매·감정·수용가액이 있는지 확인
- 시가가 없다면 개별공시지가 또는 국세청 일괄 고시 가액을 확인
- 토지가 임대 중이라면 '(1년간의 임대료 / 12%) + 임대보증금' 산식으로 환산가액을 계산
- 산정된 전체 토지 가액에 증여하는 지분 비율을 곱하여 최종 증여재산가액을 산출
임대 중인 상가 토지의 가액을 적용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임대료 환산가액 비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토지라면 환산가액과 보충적 평가가액 중 더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적용
- 토지 가액 확정: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일괄 고시 재산은 전체 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토지 가액을 우선 확정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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