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의 실거래가가 없더라도 감정가액이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우선 적용합니다. 해당 가액들조차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국세청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시가 인정 가액의 적용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평가기간 내 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해당 상가의 매매가액이 없더라도 감정가액(전문 기관의 평가 금액)이나 유사매매사례가액(비슷한 물건의 거래 가격)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합니다.
감정가액과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감정가액 확인(둘 이상의 감정기관 평가액 평균을 사용하며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의 가액도 인정)
- 유사매매사례가액 조회(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을 적용)
-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앞선 가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적용)
임대료 기반 평가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하려면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가라면 임대료 기준 평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을 최종 재산가액으로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두 가액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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