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도 10년 이상 계속 동거 및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이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건물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받은 건물의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 | 건물 전체 가능 |
| 상속인이 상속받은 건물의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 주택 부분만 가능 |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적용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상속 절차가 시작되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공제하되 6억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0년 이상 동거 여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는지 확인
- 건물 전체 공제 여부: 상가주택의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지 확인하여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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