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증여세는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주택 부분은 개별주택가격으로, 상가 부분은 기준시가 등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상속・증여세
상가주택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는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을 포함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세법에서 정한 가액 평가 방식)을 사용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 산정
-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계산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10% | 과세표준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 × 40%) |
| 30억 원 초과 | 50%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 × 50%) |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10년 이내 공제액 합산: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 적용 여부 점검
- 미성년자 공제 한도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직계존속 공제 한도 2천만 원 제한 여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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