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시가를 알 수 없으면 주택과 상가 부분을 각각 평가하여 합산한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시가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시가(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가액)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용가격이나 공매가격, 감정가격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산출과 세율 적용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 평가: 시가가 없으면 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격, 상가 건물은 국세청 고시 가액,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
- 증여재산공제 차감: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공제
- 세율 적용: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 적용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가액을 판단하려면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이라면 임대료 기준 평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므로 두 가액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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