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상속 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며, 임대 중인 재산은 보충적 평가가액과 임대료 환산가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
상속・증여세
상가주택 재산평가 시 시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시가(객관적 재산 가치)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실제 거래 가격)이나 감정가액(전문 기관의 평가 금액) 등을 의미합니다. 면적과 위치가 동일한 유사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가주택 가액 산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시가 존재 여부를 확인
- 시가가 없으면 주택 부분은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
- 상가 부분은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합산하여 평가
- 임대 중인 경우 (1년간 임대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 임대보증금 산식을 적용
- 보충적 평가가액과 임대료 환산가액 중 더 큰 금액을 최종 재산가액으로 결정
상가주택 상속 가액을 결정하려면
- 감정기관 평균액 사용: 기준시가 10억 원 초과 부동산은 2개 이상의 감정기관 평균액을 사용
- 임대료 환산가액 비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충적 평가가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선택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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