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감정평가 대상 선정 기준에 해당하면 공시가격 신고 후에도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비주거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고가 주거용 부동산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신고가액과 추정 시가의 차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가주택을 증여받은 납세자가 공시가격으로 신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신고한 공시가격과 국세청 추정 시가의 차액이 5억 원 미만이면서 차액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 감정평가 대상 제외 가능성 높음 |
| 납세자가 신고한 공시가격과 국세청 추정 시가의 차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 국세청 직접 감정평가 및 추징 가능 |
상가주택 시가 평가와 국세청 감정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를 알기 어려운 부동산을 공시가격(정부가 발표하는 가격)으로 신고하면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세액을 재계산합니다. 이 경우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낮아 탈루 혐의(세금을 누락한 의심)가 있는 대상을 선정하여 진행합니다.
증여세 추징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하려면
- 감정평가 대상 여부 판단: 증여하려는 상가주택의 신고가액과 국세청 추정 시가의 차액이 5억 원 이상인지 확인
- 전체 가액 점검: 2025년부터 고가 주거용 부동산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으므로 상가주택의 주거 부분도 포함하여 점검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확인: 증여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감정평가 결정이 이루어지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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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증여 시 국세청의 감정평가를 피하기 위해 납세자가 미리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해도 되나요?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증여세를 추징할 때 발생하는 감정평가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상가주택의 전체 면적 중 주거용과 비주거용의 비율에 따라 감정평가 대상 선정 기준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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