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증여세는 상가 가액에서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상가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 등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상가 건물의 증여재산 가액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부과 대상인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액)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정부 평가 가액) 등으로 평가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가는 임대료 기준 평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을 재산 가액으로 결정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 가액을 확정
-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증여재산 공제액 (10년 합산)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직계비속: 5천만 원
-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 1천만 원
증여세 세율 및 계산 방법
| 과세표준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50%) |
신고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신고세액 공제 혜택 적용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가 건물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배우자나 자녀 등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요?
상가 건물에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이 포함된 채로 증여하면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지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