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준공 전 미등기 상태에서 자녀로 명의를 변경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분양받은 상가의 명의를 준공 전 자녀에게 이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에게 상가 분양권 명의를 대가 없이 이전하는 경우 | 해당 |
| 부모가 자녀에게 상가 분양권 명의를 시가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 미해당 |
부동산 취득 권리의 증여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가 준공 전 미등기 상태에서의 명의 변경은 법률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 증여일까지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액에 당시 형성된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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