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증여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하더라도 국세청이 직접 실시한 감정평가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면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가액과 국세청 추정 시가의 차이가 크면 감정평가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가를 증여받은 납세자가 해당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신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신고한 기준시가가 국세청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은 경우 | 추징 가능성 높음 |
| 납세자가 신고한 기준시가와 국세청 추정 시가의 차액 비율이 10% 미만이고 금액 차이도 5억 원 미만인 경우 | 추징 가능성 낮음 |
평가심의위원회의 감정가액 결정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만 보충적으로 기준시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가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직접 감정평가(전문 기관의 가치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때 평가심의위원회(가액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구)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감정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판단하려면
- 감정평가 대상 여부: 신고하려는 기준시가와 국세청 추정 시가의 차액이 5억 원 이상인지 확인
- 추징 소지 점검: 시가와 기준시가의 차액 비율이 10% 이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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