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로부터 수년 경과 후 상속할 때 가산세는 몇 년이 적용되나요?

납부지연가산세는 실제 미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5년까지만 적용됩니다. 상속세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15년이므로 5년이 지났어도 본세와 5년 한도의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 한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5년의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이 적용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계산합니다. 미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그 기간을 5년으로 하여 가산세를 산정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계산과 납부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상속세 미납 기간을 확인
  2. 미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지 판단
  3. 5년을 초과했다면 가산세 적용 기간을 5년으로 확정
  4. 확정된 기간에 따른 가산세액을 본세와 합산하여 납부

가산세 제외 대상을 확인하려면

체납된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이라면 납부지연가산세 중 일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금액 요건을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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