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 계산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어 전체 상속세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 되지만,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일정 한도 내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및 증여세액 공제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합니다.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했다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재산만 합산합니다. 합산되는 가액은 상속 시점이 아닌 증여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요건을 판단하려면

  • 수증자 확인: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 분만 합산하므로 상속인 여부 판단
  • 증여 당시 가액 적용: 상속 시점 가액과 무관하게 증여 시점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 증여세액 공제 요건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등 공제 제한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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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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