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권은 원칙적으로 10년 또는 1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5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세를 포탈하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개시일로부터 30년이 지난 후에도 과세권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해외 재산을 상속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국외 상속재산 60억 원을 부정행위로 포탈하고 상속개시 후 30년이 지난 경우 | 과세 가능 |
| 상속인이 국외 상속재산 40억 원을 부정행위로 포탈하고 상속개시 후 20년이 지난 경우 | 과세 소멸 |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 또는 15년입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하고 그 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일반적인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재산의 상속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권 소멸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상속재산 가액: 50억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고액 부정행위 포탈 특례 적용 여부 판단
- 상속 사실 인지 시점: 과세관청이 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했는지 점검하여 과세권 소멸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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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제척기간이 10년과 15년으로 구분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포탈 가액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권이 30년까지 유지될 수 있나요?
상속 재산을 고의가 아닌 과실로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연장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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