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되어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됩니다.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 원칙과 인정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양도가액과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무엇을 우선 적용하나요?

  1. 상속받은 아파트의 실제 양도가액을 확인
  2. 해당 양도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에 해당하면 이를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
  3. 해당 아파트의 양도가액이 없으면 평가기간 내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

양도차익 발생 여부에 따른 세액 변동을 점검하려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해지는 경우 양도차익 발생 여부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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