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부터 상속세 신고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는 상속재산 확인과 상속 방향 결정을 거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조회부터 신고 기한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 토지, 자동차 등 재산 내역을 통합 조회
  2.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결정하여 신고
  3.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
  4.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

상속세 신고 기한 연장과 재산 조회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고 기한 연장: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므로 해당 여부 확인
  • 재산 조회 신청: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 내에 요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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