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지만 증여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자산 가치 상승분에 대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어 이중과세가 방지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개시일 전 8년 시점에 증여받은 경우 | 합산 대상 |
| 자녀가 상속개시일 전 12년 시점에 증여받은 경우 | 합산 제외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합산하는 증여재산 가액은 상속 시점의 시가(시장 가격)가 아닌 증여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수증자 지위 확인: 수증자가 상속인이 아닌 손자나 며느리라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증여분만 합산 대상이 됨을 확인
- 절세 여부 점검: 증여 이후 재산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증여 당시 가액으로 합산되는 원리를 활용하여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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