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중이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징집,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거주해온 경우의 판단 기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경우 | 가능 |
| 근무지 발령으로 일시적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가능 |
| 별다른 사유 없이 독립하여 다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불가 |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동거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징집(군 복무), 취학(학교 입학 및 재학), 질병 요양 또는 근무상 형편 등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전체 동거 기간 계산에서 제외하여 판단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주택 보유 상태: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했는지 확인
- 실제 동거 기간: 부득이한 사유 제외 후 동거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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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피상속인과의 최소 동거 기간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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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요양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따로 살았던 기간도 동거 기간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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