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이 30년 전인 경우 상속이전등기 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로부터 30년이 지났다면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상속이전등기를 하려면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30년 전 사망한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현재 상속이전등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30년 전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불가
상속인이 상속이전등기를 위해 현재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가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취득세 납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상속세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상속개시일부터 1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30년이 지났다면 과세관청의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만료되어 납세 의무가 소멸합니다. 다만 「지방세법」에 따라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자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 부과제척기간 만료 확인: 상속개시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여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확인
  • 취득세 납부: 부동산 등기 신청 시 현재 시점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취득세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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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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