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로부터 30년이 지났다면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상속이전등기를 하려면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30년 전 사망한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현재 상속이전등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30년 전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 | 불가 |
| 상속인이 상속이전등기를 위해 현재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 가능 |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취득세 납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상속세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상속개시일부터 1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30년이 지났다면 과세관청의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만료되어 납세 의무가 소멸합니다. 다만 「지방세법」에 따라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자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 부과제척기간 만료 확인: 상속개시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여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확인
- 취득세 납부: 부동산 등기 신청 시 현재 시점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취득세를 납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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