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전에 어머니 계좌로 이체한 금액이 사전증여에 해당하나요?

상속개시일 전 가족 간 계좌이체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이거나 단순 자금 관리 목적임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사전증여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어머니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어머니의 실제 치료비와 약제비로 사용하기 위해 이체한 경우미해당
자녀가 별도의 용도 증빙 없이 어머니의 예금 계좌로 자금을 송금한 경우해당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 전 일정 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분)이 상속인 등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이체된 자금이 단순한 자금 관리 목적이거나 기존 채무의 변제임을 납세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전증여 합산 대상인지 판단하려면

  1. 합산 여부 판단: 상속인 10년, 상속인 외의 자 5년 이내 이체 내역 확인
  2. 비과세 요건 증명: 생활비나 치료비 사용 시 영수증 또는 진료비 내역서 확보
  3. 용도 소명 자료 준비: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인출 시 준비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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