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여부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10년 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금융자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해당 자산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 금융자산의 합산 대상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합니다.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분을 합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합니다.
사전증여 재산을 포함한 상속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또는 5년(비상속인) 이내의 증여재산 가액을 확인
- 해당 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
- 사전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적용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을 제외하여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개시일 전 증여한 금융자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이 보유한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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