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금액이 포함되면 공제한도에도 적용되나요?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금액은 상속세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차감하는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더라도 상속공제 한도를 줄이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있는 경우공제한도 차감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처분한 재산 중 용도가 불분명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공제한도 미차감

상속공제 종합한도에서 차감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공제 종합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미리 증여한 재산의 가액) 등을 뺀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용도가 불분명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법령상 공제한도 차감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추정금액은 과세가액에는 산입되나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공제 종합한도를 정확히 산정하려면

  1. 사전증여재산가액 차감: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경우 공제한도 계산 시 차감하여 산정
  2. 유증 재산 점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이 있는 경우 공제한도에서 차감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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