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처분한 재산이라도 일정 기간 내에 일정 금액 이상을 처분하고 그 용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사망 전 부동산을 처분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망 6개월 전 부동산을 3억 원에 처분하고 용도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 | 해당 |
| 사망 6개월 전 부동산을 1억 원에 처분하고 용도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 | 미해당 |
상속개시 전 처분 재산의 상속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 때 그 용도를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용도가 명백하지 않으면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이 기준은 재산 종류별로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며, 현금 등을 통한 부당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재산 종류별 합계액 산정: 현금·예금·유가증권, 부동산, 기타 재산별로 합산하여 1년 2억 원 또는 2년 5억 원 기준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
- 과세 산입 금액 계산: 처분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잔액이 과세가액에 산입되므로 실제 가산될 금액을 미리 계산해 봅니다.
- 객관적 증빙 자료 확보: 금융기관 거래내역서나 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처분 대금의 사용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개시일 전 처분한 재산의 용도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5억 원 미만을 처분한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상속개시일 전 처분한 재산의 용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