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된 사전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추징되며, 본세 외에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상속인 여부에 따라 합산 대상이 되는 증여 기간이 달라집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 합산 및 추징 세목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값)은 상속재산 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이내 분을 합산하며,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상속인이 아니면 5년 이내 증여분을 합산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은 증여세가 추징되고, 상속세 신고 시 이를 누락하여 발생한 상속세 차액도 부과됩니다. 다만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준 및 이자율 |
|---|---|
| 일반 과소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적용 |
| 부정 과소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 적용 |
| 납부지연 | 1일마다 0.022%의 이자율 적용 |
가산세 부담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수증자별 증여 시점: 상속인 여부에 따른 합산 대상 기간(5년 또는 10년) 점검
- 누락 사유: 부정행위 여부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율 상향 확인
- 법정납부기한 경과 일수: 미납 기간에 비례하는 납부지연가산세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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