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2년 이내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받는 지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상속개시일 2년 이내 증여재산은 전체 상속재산에 합산한 후 법정상속분에서 증여 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특별수익의 상속분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특별수익(공평한 배분을 위해 상속분에서 미리 뺀 재산)에 해당합니다. 「민법」에 따라 해당 재산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인정됩니다.

구체적 상속분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보유한 재산에 생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간주상속재산을 산정
  2. 간주상속재산에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법정상속분액을 계산
  3. 법정상속분액에서 이미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차감하여 실제 받을 상속분을 산출

상속세 신고 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려면

  • 상속인 증여 재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
  • 상속인 외 증여 재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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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와 상속 당시의 시가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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