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별도 주택을 구입하여 보유한 기간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등 법령상 특례 요건을 충족하여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0년의 동거 기간 중 별도 주택을 구입하여 계속 보유한 경우 | 불가 |
| 별도 주택을 구입했으나 일시적 2주택 특례 기간 내에 처분한 경우 |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별도 주택을 구입하여 보유하면 해당 기간은 1세대 2주택 상태가 되어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이나 혼인 합가(결혼으로 세대를 합침)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받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 1세대 1주택 유지 점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며 요건을 유지했는지 점검
- 특례 요건 충족 확인: 별도 주택 취득 사유가 일시적 2주택이나 혼인 등 법령상 특례에 해당한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주택을 처분했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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