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양도한 상가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처분 대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상속 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상가를 양도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금 사용처를 통장 기록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제외 |
| 1년 이내 2억 원 이상의 상가를 처분했으나 대금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포함 |
상속 추정 및 과세가액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개시 전 재산을 처분하고 대금 용도가 불분명하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인 재산을 처분했을 때만 상속 추정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미입증 금액에서 처분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산입합니다.
상속 추정 대상인지 판단하려면
- 재산가액 확인: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처분 여부 확인
- 산입액 계산: 처분 대금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미입증 금액에서 법정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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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재산을 처분했을 때 상속 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처분 대금 중 용도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이 어느 정도여야 상속재산으로 산입되나요?
상가 외에 토지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속 추정 원칙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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